제천시, 양육수당 이중수령 80가구에 환수 통보
제천시, 양육수당 이중수령 80가구에 환수 통보
  • 이현아
  • 승인 2012.1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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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시장 최명현)는 양육 수당과 보육료를 이중으로 받은 제천지역 80가구에 양육 수당 반납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양육 수당 환수 대상은 2010~2011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 수당을 중복해 수령한 가구다.

이들은 가구당 10만~20만원(월)의 양육 수당을 1~2개월 동안 부당 수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환수 대상 양육 수당은 총 1300만원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천시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행정 오류를 적발해 제천시에 환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육 수당을 반납해야 할 가구 대부분이 기준 소득 이하의 가정이어서 환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양육 수당을 받는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이중 지급될 수가 있는데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환수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이견이 없으면 고지서를 보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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