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4대보험 등 일부 비용,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4대보험 등 일부 비용, 정부가 지원한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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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4만 명 확대배치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 목적
이달 중순부터 매달, 보건복지부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30% 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매달, 보건복지부가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30% 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올해 1월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어린이집은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 교사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 명의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맞춰 연장보육교사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도 추가로 확보,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의 보육현장 인력채용이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른 보완 개선책으로 기획됐다. 더욱이 정부가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해 왔으나, 해당 비용에서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해 왔다는 것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앞선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최종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단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누리보조교사 또는 지자체·어린이집 직접 채용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이다.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된다.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인건비 138만3000원 및 사용자부담금 7만4000원을 합한 금액인 145만7000원이 일괄 지원되므로 사용자부담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이 뿐만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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