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생맘 위한 제도개선 나선다
권익위, 학생맘 위한 제도개선 나선다
  • 이현아
  • 승인 2012.11.06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의 고충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직장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적잖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준비나 학업을 목적으로 아직 학생 신분인 학생맘들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 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현재 대부분 대학은 재학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임신․출산․육아를 별도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도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 가지 사유 정도만을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휴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재학 연한을 초과한 학생들의 경우 ‘제적’ 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선안을 통해 대학(원)생의 자녀가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생 부모는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권익위는 “9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남지역의 한 대학은 금고은행 직원의 자녀 및 지역주민 자녀까지 대학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정작 대학생 자녀는 이용이 제한돼 있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권익위는 대학 내 설치돼 있는 교직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대학(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