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인가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최종 인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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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로고 (사진 =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 로고 (사진 = SK브로드밴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단일법인 기준 국내 최초의 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사업자가 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필요한 정부 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지난해 2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1년여만이고,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을 신청한 지 8개월만이다. 양사는 4월 합병법인을 출범한다.

양사의 합병 논의는 지난해 5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양사의 합병은 지난달 30일 1천점 만점에 기준점(700점)을 넘는 755.44점을 받아 '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SO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과한 사전 동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별 주요내용은 ▲ 합병 법인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강화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콘텐츠 투자 규모 확대 ▲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사 합병은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라면서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시작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은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옛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으로 일단락됐다.

인수합병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점유율 변화(19년 상반기 평균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수합병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변화 (2019년 상반기 평균 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 탄생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과 합병법인 등 빅3 사업자로 재편된다. 빅3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8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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