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걱정돼 친권 및 양육권 획득을 고민한다면?
아동학대가 걱정돼 친권 및 양육권 획득을 고민한다면?
  • 백지선
  • 승인 2014.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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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계부ㆍ계모의 아동학대문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주로 아이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발생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다.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고려된다. 특히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정의와 이혼 시 아동학대가 염려되거나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 만화영화 신데렐라. 계모와 두 언니.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는 게 일반적

둘째딸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친모는 첫째딸의 단독 친권자가 되기 위해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친권상실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철회했다. 소성이 진행되기 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 친모가 첫째딸의 단독 친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과 더불어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이 큰 문제가 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ㆍ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일 때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할 경우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 역시 부부가 혼인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된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혼할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가 한 가지씩 행사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실제에서는 한 쪽 부모가 양육권과 친권 둘 다 가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아이가 다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수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자녀의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친권자다. 또 아이가 전학을 갈 때 역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도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요소다.

양육권 지정은 경제활동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경제활동능력이 좋다는 것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자녀에 대한 애정도,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한 기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위치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 혹은 경제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대체로 양육비 부담자의 월 평균 소득의 20~50%가 양육비로 책정되며, 면접교섭권은 2주에 1회, 1박 2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만화영화 백설공주. 노파로 변신한 계모.

 


◇계부ㆍ계모가 아동을 학대한다? 'NO'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늘 있어 왔지만 이슈로 떠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 다룬 아동학대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계모였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 비율의 76.2%가 친부모다. 계부ㆍ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3.7%다. 혈족부모가 가해자였던 아동학대사건이 계부ㆍ계모가 가해자였던 아동학대사건의 20배가 넘는다. 친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계부와 계모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부와 계모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전체 혼인건수가 ‘열’이라면 그 가운데 재혼비중이 ‘둘’이나 되지만 정작 계부와 계모에 대한 법적 권리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몇 계부ㆍ계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부ㆍ계모가 내 배로 낳은 아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 구별하지 않고 양육하는 데 말이다.

이혼 시 상대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기기 믿음직스럽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 이혼 후 아이를 틈틈이 만나며 아이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대해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계부ㆍ계모가 아이에게 잘해주고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할테지만 그래도 아이가 친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이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 보여주지 않거나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신청 할 수 있어


막상 아이와 떨어져 지내다보면 부모 역시 생활에 더 신경을 쓰는 바람에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혹은 친권과 양육권을 소유한 한쪽 배우자가 이혼 당시나 이혼 후 ‘아이를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부탁하는 경우도 흔하다.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행하지 않은 쪽을 30일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행명령신청에 대한 홍보가 국민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상대의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담보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 등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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