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어려워진다…폐쇄 인가기준 강화
사립유치원 폐원 어려워진다…폐쇄 인가기준 강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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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시·도교육청과 규정 정비
폐원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 이름 쓰면 과태료 상향·처벌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유치원 폐쇄 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우선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기존 15일에서 연장해 폐원 적정성과 타당성을 더 꼼꼼하게 살핀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다.

최근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연쇄 폐원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대비책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동의 여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 폐원 세부요건과 절차를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예정 연월일,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했다.

아울러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해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책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도 학교이므로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유치원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표하기로 한 ‘유치원 3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개정 학교급식법을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적용할지,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나 위생 관리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듀파인의 바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대표 강사(337명)와 자문단(1302명)을 두고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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