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공포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유치원 3법’ 공포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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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열고 후속 계획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공포안이 의결됐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공포안이 의결됐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회계 비리 등을 저질러 보조금 반환·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표하기로 한 ‘유치원3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개정 학교급식법을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적용할지,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나 위생 관리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된 ‘유치원 3법’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변경 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는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허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영양교사 배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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