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워킹맘산책]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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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노동관계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개정되었고, 특히 이미 개정된 노동관계법 내용 중 다수가 올해부터 적용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워킹맘들의 노동관계법 이해를 돕고자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액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월 임금액은 179만5310원이 된다.

또한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35만9062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8만9765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 주 52시간제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과거 1주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면서 해당 논란은 사라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그간 공휴일은 민간 기업의 법정(유급)휴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어왔을 뿐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 90일 중 10일을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된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 등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치료 등을 위한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교정규직 교육과정 등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되면 된다.

5.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그간 법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독박육아 극복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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