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33% 증가...65억 넘어서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33% 증가...65억 넘어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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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구제신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535건 중 ▲진료비 224건(62%)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되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다.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드레스증후군은 피부발진, 내부장기 침범, 호산구 증가, 고열 등 전신반응을 말한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진행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식약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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