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 납 성분 제한
어린이 기호식품 캔디류 납 성분 제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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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7월 15일 시행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젤리제품.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젤리제품.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 전체에 대해 납 규격 등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된 납 규격 적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캔디류 중에서 사탕 0.2mg/kg 이하, 젤리 1.0mg/kg 이하로만 납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캐러멜, 양갱, 젤리, 사탕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를 구분하는 정의가 없고 주원료, 제조방법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 캐러멜, 양갱 등과 구분이 어려워 캔디류의 중금속(납) 규격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함유가공품’ 식품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한다.

유제품이 주원료이지만 유(乳)성분이 유가공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지 않아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돼 관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유함유가공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은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것이나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식품 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글리포세이트 등 6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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