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후속대책 신속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후속대책 신속 추진한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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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해인이법’·‘한음이법’·‘태호-유찬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벌금 30만원’ 추진…서울시 집중 단속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원천 봉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발의됐다.

경찰청은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도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 스쿨존 어린이 최우선 보호…촘촘한 안전망 만든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근간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1만6789곳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제한한다.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한다.

또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및 ‘해인이법 입법’ 등 2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면서 “정부는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쿨존에서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 가운데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호-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강효상 의원, ‘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벌금 30만원’ 법안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8일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해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 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 서울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4개월간 5만여대 적발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산하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5만1807대를 적발하고 대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반원의 도보 점검으로 2만547건,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3만1260건이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288대는 견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지나가는 어린이나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다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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