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춘다
학교폭력 예방 위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춘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5 13: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제4차 5개년 계획 발표…형사처벌 강화
초등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피해학생 지원 확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관할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직접 접수시키는 제도인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4차 기본계획에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내실화한다. 아울러 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 같은 내용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 수업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최근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초등학교 학년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사·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가정형 위(Wee) 센터 등 피해 학생 지원기관을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린다.

피해 학생이 학교 대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은 3월께 서울에 처음 신설된다. 올해 다른 지역에도 3곳가량 신설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가장 잦은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39.0%)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19.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스토킹(10.6%)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사이버 괴롭힘(8.2%)과 신체 폭행(7.7%)보다 많았다. 1차 조사 때는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 폭행(8.6%) 순이었다.

성추행·성폭행(5.7%) 피해를 봤다는 비율도 1차 조사 때 3.9%보다 늘어났다. 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이었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