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각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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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판.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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