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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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교육도 사유 인정…동일기업→동종업종 확대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5일 입법 예고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동종업종’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판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규모가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최소 몇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에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이 기존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의료 쪽을 뺀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돼 많은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완화한다.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다만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자연계·이공계·의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국내 취업 직전 5년간 국외에 거주하며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한 뒤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t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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