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교비유용 최대 2년 징역
‘유치원 3법’ 국회 통과…교비유용 최대 2년 징역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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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셀프징계’ 차단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교육 목적 외 지원금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유치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교육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번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장과 유치원장의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변경 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유치원의 운영 상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는 일정 기간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가 불허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급식법은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됐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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