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할까?
유치원 3법,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할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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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설립자 결격사유 발생시 법 적용문제 발생 우려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부정사용 반환 대상자는 학부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유치원 3법’을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요 법안 처리에 공조해온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 및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교육목적 외 지원금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중재안에 담긴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교육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올려지는 등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처벌강화와 규제강화 위주로 개정되었기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였고(유아교육법)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사립학교법)을 추가했다. 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내용(학교급식법)을 담고 있다.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회계투명성 강화, 급식의 질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법의 취지 및 실행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결격사유 조항.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결격사유 조항.

첫째, 유아교육법에 신설된 제8조의2(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별다른 부칙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재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법 시행 이후라도 유치원 운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적용되면 교지 및 교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즉시 폐원해야 한다고 풀이된다.

둘째, 개정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의 반환)에서 지원금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지칭하는 지원비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개정안 포함)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정수급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 동 법 제28조에 따라 학부모에게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유치원 3법 발의자인 임재훈 의원은 “중재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의 취지를 따르면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원되고, 지원금(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부모의 동의에 의해 원비의 형태로 유치원에 지급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므로 부정수급 및 부정 사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는 학부모이지 유치원일 수 없다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주장한다.

만일, 자동 폐원으로 해석된다면 폐원인가권자인 교육감의 권한과 개정안이 충돌하게 되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보조금 반환 조항.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보조금 반환 조항.

셋째,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다른 학교법인과 같이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19년 현재 17개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개정 사유가 ‘셀프징계’로 알려졌는데 ‘셀프징계’ 문제가 발생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학교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징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다른 사립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교육청 소관)에서 심의·의결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유치원만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원천적으로 ‘셀프징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 전문위원조차도 위 개정안이 향후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 설비)에 따르면 조리장, 식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휴시설이 없는 유치원의 경우 기존 교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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