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또 위반’…유통기한 변조 등 반복 위반 업체 12곳 적발
식품위생법 ‘또 위반’…유통기한 변조 등 반복 위반 업체 12곳 적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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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업체 290곳 대상 재점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재위반한 12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특히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유통기한 변조를 시도했다가 다시 적발됐다.

덧붙여 대전 동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이와 같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 제조·판매를 시도하다 재적발됐다.

보관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있다. (자료제공=식약처)
보관중인 축산물에서 핏물이 흘러나와 고여있다. (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위반 업체 12곳은 다음과 같다.

▲농업회사법인 대림미트(주) ▲농업회사법인 마동이 주식회사 ▲조은축산 ▲대풍년 푸드(주) ▲(주)뉴트리스 ▲자연푸드(수입식품판매업) ▲자연푸드(유통전문판매업) ▲한일인삼산업(주) ▲성농찬 ▲대명축산식품(식육가공업) ▲대명축산식품(식육판매업) ▲꼬꼬리아Food

적발된 업체들은 향후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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