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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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社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수입신고 없이 식품용도 판매
최근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 수입식품 판매기업 하나마이社의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자료제공=식약처)
최근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 수입식품 판매기업 하나마이社의 '데일리리빙 절대장갑’. (자료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의 고무장갑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 업체가 해당 제품을 식약처 수입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통관(세관), 국내에서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온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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