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확대…'7800여 명' 지원 받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확대…'7800여 명' 지원 받는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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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보호종료 2년→3년 아동으로 대상 변경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 240호→360호로 늘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기준 확대'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기준 확대'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기존 보호종료 2년 아동까지만 제공했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단,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이라는 기준이 지난 2019년도 시범사업 대상임을 고려해 그 대상을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급대상 기준 확대 결과, 자립수당을 지원을 받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00여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렸다고 밝혔다. 시행 지역 역시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서는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시행 지역은 서울·부산·인천(신규)·광주·대전·충북(신규)·충남·전북·전남·경남(신규) 지역이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대'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친족·관계 공무원·시설종사자·위탁부모)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도 안내·신청 방법·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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