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용형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열린 노인복지정책을”
[신년사] 조용형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열린 노인복지정책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05 2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조용형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사실상 시작되는 2020년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 회장은 신년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90%가 국민의 피 같은 보험료를 빼먹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조 회장은 “올해는 지정갱신제 시행과 2.74% 인상에 그친 저수가, 인건비 지급비율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배제 등으로 경영상 최악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시설조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성은 2% 수준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8%를 담당하는 민간에 대해 국가가 2% 기준으로 공공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자 겸 시설장의 근로자성 부인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시작해 이제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것 같다”면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 적립금이 몇 년 전부터 부정되더니 이제 휴가권 통제가 시작됐다.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의 재산권이나 휴식권이 국가의 통제권에 들어섰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 기능 정립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해결될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장기요양기관을 조이는 노하우만 쌓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한 정책환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회원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부디 더 열린 마음과 동반자적 자세로 노인복지 정책을 도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용형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신년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3만3천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을 섬기고 계신 50만 장기요양요원 여러분과 기관장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효의 개념과 제도의 기원은 오래전부터 찾을 수 있으나, 현대적인 노인복지는 1980년대 초반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고, 노인인구 급증을 예견한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 도입되어 노인 돌봄의 전문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간의 생애주기에 있어 노년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의료비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이라는 부양부담은 가정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노인부양 부담을 개인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화 시키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도는 노인복지를 한 차원 고도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돌봄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중이나, 많은 과제로 인해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표상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이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사립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과 아동보육,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각종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에 있어 시설조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성은 2%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그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2% 수준의 공공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틀거리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경자년 2020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사실상 시작되는 원년이며, 2.74% 인상에 그친 저수가, 인건비 지급비율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배제 등 경영상 최악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부서를 만들어 강도 높은 현지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장기요양기관은 그 90%가 국민의 피 같은 보험료를 빼먹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명하거나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오해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민간 참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 도둑 취급하는 국가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대표자인 시설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연간 5일의 특별휴가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시설장은 상근의무와 비상시 대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천명해 근로자 이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설립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연차, 경조휴가의 인정 범위를 연간 5일로 한정한 폭거입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최소한 근로자 만큼 쉴 권리조차 없는 희귀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 사장은 바지사장이며 실제 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됐습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의 근로자성 부인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시작해 이제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등 전 분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 적립금은 몇 년 전부터 부정되더니 이제 휴가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할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의 재산권이나 휴식권이 국가의 통제권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통제적 환경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야 할 기관장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간 기능 정립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은 해결될 기미조차 없이 정책당국이 장기요양기관을 조이는 노하우만 쌓이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한 정책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현장 여러분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디 더 열린 마음과 동반자적 자세로 노인복지 정책을 도모해주시길 바라며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020 庚子年 元旦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