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7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올해부터 만7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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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시설·장비 강화…고2생까지 무상교육 실시
올 상반기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올해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는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동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도 폭넓게 추진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수혜 아동은 지난해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아동과 여성 관련 주요 부문별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안전분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 올해 5월 2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가 추가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포함된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비법정시설로 관리되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붕붕뜀틀·미니에어바운스 같은 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블록 등 완구를 놀이용으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제한된다.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 키즈카페나 방 탈출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신종업종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올해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비치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여객정원의 2.5%에 해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도 갖춰야 한다.

◇ 보건·복지 분야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출산·질병 등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000원)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올해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인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는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 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허위청구시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게 드러나면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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