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출산ㆍ육아로 인한 공백기 부담스럽다"
"여직원 출산ㆍ육아로 인한 공백기 부담스럽다"
  • 안무늬
  • 승인 2014.05.23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02개사를 대상으로 ‘재직 여성 직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공백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2.1%가 ‘부담스럽게 느낀다’라고 응답했다.  

경제활동 참여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출산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여성 직원의 출산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는 결국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도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성 직원의 출산 공백이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공백에 맞춰 대체인력 찾기가 어려워서’(60%,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많이 해서’(43.8%), ‘대체자 채용 등 업무절차가 번거로워서’(23.4%), ‘추가 채용 등으로 비용이 발생해서’(19.3%), ‘대체인력의 성과가 보장되지 않아서’(15.2%), ‘출산휴가 등 제도를 운영하기 부담돼서’(15.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기업 2곳 중 1곳(52.8%)은 채용 시 결혼적령기 여성 지원자에게는 공백기를 우려해 결혼 및 자녀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기업에서 현재 시행 중인 모성보호제도로는 ‘본인 출산-육아휴직’(49.8%, 복수응답), ‘출근시간 조정’(23.4%), ‘배우자 출산-육아휴직’(16.4%), ‘근로시간 단축’(15.4%), ‘정시퇴근 의무화’(15.4%) 등이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았다.

실제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149개사)이 밝힌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로, 보장된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조사 때도 휴직기간이 평균 6개월로 집계돼, 충분히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은 2명 중 1명(평균 56%) 꼴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