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순실 농단보다 더 거대한 사유화의 위험성 그리고 스포츠 기본법
[기고] 최순실 농단보다 더 거대한 사유화의 위험성 그리고 스포츠 기본법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12.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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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일 청주대 교수(이학박사)

[베이비타임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만연했던 체육계 개혁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기재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여 범정부 혁신위를 지난 2월 출범시켰다.

이후 7차에 걸친 권고안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혁신위와 문체부의 이후 언론에 노출된 행보를 보면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가장 공을 들이는 느낌이다.

혁신위는 1차 권고안과 3차 권고안에서 스포츠분야의 인권 및 성평등 관련 의제들을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한 후 4차권고안에서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구체적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법적 기반을 얻고,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 증진에 필요한 국가 지원체계 확보, 재정투자 등 정책 추진이 수월해지고, 부처 간 협력과 거버넌스 발전 등 스포츠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안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가 발견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기본법’을 체육관계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체육관계법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

2.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3.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의 역할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략적 관점에서 총괄, 조정, 심의

4.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 지위 : 기존 정부 부처 산하 조직 아닌 ‘범정부기구’

5. (가칭) ‘스포츠 정책위원회’ 업무 : 스포츠인권, 신체활동 통한 국민건강증진,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자격검정/배치/지원, 스포츠 진흥, 스포츠 교육, 문화교류, 환경 조성 등

6. 스포츠연구기관의 신규 설치 : 국가, 지자체의 스포츠 관련 진흥, 시설, 정보, 기록물, 산업, 프로스포츠 육성, 안전, 국제교류 등의 시책 마련

혁신위 구상은 ‘스포츠기본법’을 모법으로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하위 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다.

총 6장으로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제3장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제 4장에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해당 기고문은 외부 인사의 투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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