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기업에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세제 혜택
고령자 고용기업에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세제 혜택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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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산재보험 특례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문직종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치면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자와 외국인 등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고령자 고용기업을 위한 장려금과 세제 혜택, 판로개척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면 중소·중견기업에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요건도 완화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때만 지원하던 것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계약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재교육 등을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약화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찾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기금 소요 등을 분석해 감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해 고령자가 구인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평생학습을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를 150개 더 늘리고 학력·학위뿐만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이력까지 평생학습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연계 대상을 확대한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화물차주와 방문 서비스 종사자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한다.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1년간 자기 부담 보험료의 80∼100%를 경감하고 사업주 부담도 60∼80% 덜어줄 예정이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직종 중심의 비자체계에서 벗어나 점수제 체류 자격을 만들고 차등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 활동을 최대 6개월간 허용하고 성실재입국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더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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