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무상 쟁점
[워킹맘산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무상 쟁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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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 진정 건수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업무지시·부당인사 28.2%, 험담·따돌림 11.9%, 업무 미부여 3.4%, 차별 2.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단기준과 매뉴얼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개정법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만 법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 다른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적용된다.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교육이 의무사항인지 여부이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회사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권고하면서 취업규칙 표준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결국 매뉴얼 및 예방자료 비치 등과 같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의 존재 여부이다. 개정법은 가해자 또는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사용자의 업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개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즉, 업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은 정당성을 가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 이유는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다른 갈등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개정법이 본래 도입된 취지에 따라 잘 정착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내에서도 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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