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2년 연속 선정
CJ제일제당,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 2년 연속 선정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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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 육개장’ OEM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높이 평가
CJ제일제당이 지난 13일 공정위 주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지난 13일 공정위 주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CJ제일제당)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CJ제일제당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한 ‘2019 공정거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주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자사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매년 모범사례를 선별, 타 기업에 확산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OEM협력사 중 하나인 교동식품社와의 동반성장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동식품社는 HMR 대형 히트 상품인 ‘비비고 육개장’의 OEM 협력 업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6년부터 교동식품社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정 개선 및 품질 지도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교동식품社의 매출 증대도 이번 평가에 주효했다. 2016년 출시된 ‘비비고 육개장’은 단일 제품으로 월 30억 원을 기록하는 대형 히트 상품이 됐다. 이로 인해 두 업체와의 연간 거래규모도 2016년 40억 원에서 지난해 약 160억 원 이상을 기록, 4배 가까이 급증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두 업체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비비고 육개장’이 새로운 식문화를 이끌었기에 더 의미가 크다.

특히 ‘비비고 육개장’은 외식에서 즐기던 맛 품질의 국물요리 메뉴를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식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지난 6월 출시 후 단일 품목으로 누적판매 개수가 3000만 개를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물요리 시장에서 40%대의 확고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지속성·실질적 도움’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대긱업과 중소 협력기업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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