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에 뺨맞고 화풀이?’ 안전성 지적하는 심사관에 징계
식약처, ‘인보사에 뺨맞고 화풀이?’ 안전성 지적하는 심사관에 징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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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징계 부당’ 탄원서 제출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건약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식약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외면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부비판에 대해 한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취급하였으며, 실제 내부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강 심사관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했다. 게다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중징계를 내려 강제로 강 심사관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 등 안전관리에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식약처로서 이러한 대응은 단지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자를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될 뿐 전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향후 다른 내부자의 고발까지 막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동방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또 “강 심사관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식약처의 본연의 업무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는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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