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모른채 신혼여행, 여행사마다 위약금 천차만별
임신 모른채 신혼여행, 여행사마다 위약금 천차만별
  • 안무늬
  • 승인 2014.05.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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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여행 위약금 관련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혼여행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 피해 접수는 2011년 89건에서,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늘었다.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는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행사의 자체적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당한 사례는 21.6%(29건)나 됐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 여행사와 계약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임신 초기에 무리한 신혼여행을 강행하기도 한다.

◇ 임신 몰랐던 임신부, 신혼여행 강행

임신 여부는 여성이 하루아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계약하는 부부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계약 다음날 해지 신청을 해도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신혼 여행을 앞두고 있던 20대 직장인 여성 김씨는 “외국 여행이기 때문에 경비가 비싼 만큼 위약금도 생각보다 비쌌다. 임신을 생각하지도 못해 취소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행사에 취소 문의를 했더니 한 달 월급만큼의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며 취소위약금의 부당함을 말했다.

특히 이 위약금은 여행사마다 천차만별인데다가, 신혼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관련 규정이 없어 신혼부부는 더욱 혼란스럽다. 또한 여행사 자체적 특수 약관은 계약서에 작은 글자로 적혀 있어 계약자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여성이 임신 중 신혼여행에 대한 질문에 현지에서 하혈을 하기도 했고, 귀국 후 유산을 했다고 대답하며 돈이 아까워 강행한 신혼여행이 결국 임신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임을 강조했다.

◇ 현지 내전에도 신혼여행은 취소 없어

동남아는 신혼여행지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 왔다. 그 중 태국은 저렴한 가격에 고급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신혼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태국 방콕에는 계엄령이 내려졌고, 외신 역시 이를 ‘쿠데타’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여행업체들은 여전히 방콕, 방콕을 경유하는 여행 상품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중요한 태국의 방콕 시민들이 시위를 하더라도 관광객에게는 아무 위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하다”고 설명했고, 모두투어와 노랑풍선에서도 태국 관광 상품을 취소하는 고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태국 여행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태국 현지 상황과 여행사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세월호 사건으로 수학여행을 취소하려는 학교들 역시 위약금 때문에 일정을 강행한다. 인원이 많은 만큼 여행 경비가 비싸,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약금을 걱정해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정대로 움직인다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2010년에는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1명이 시위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 그는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어깨에 파편을 맞고 경미한 부상을 입어 5바늘을 꿰맸다. 시위의 규모와 기간에 비해 한국인 피해가 많지 않을 뿐, 피해의 위험은 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다.

◇ 위약금 피해·위험 없이 안전한 신혼여행 하려면?

우선 임신부의 경우 유산의 위험이 없는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임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낭여행을 계약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라면 배낭여행이 아닌 휴양 위주의 여행을 계약해야 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지로 유럽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장시간의 비행은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하다. 임신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신혼여행 적합 여부를 따져본 뒤 여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신혼여행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약관을 잘 따져본 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할 것과,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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