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노인장기요양 애로사항 청취
서영교 의원, 노인장기요양 애로사항 청취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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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없는 벌칙 조항, '명단공표 의무화' 형평성 논란 예상”
조용형 회장 “일자리안정자금·신중년 고용지원금제 유지돼야”
회 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21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국회 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이 10일 개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21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 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10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21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포럼 서영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직능인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오늘은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로서 각 분야의 직능단체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조용형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이날 기업주의 최저임금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조용형 회장은 “2020년 최저임금은 2.9% 상승한 반면, 장기요양보험수가는 2.74% 인상에 그친 결과,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이 사실상 동결돼 서비스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서영교 의원님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부양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여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험사업자인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인력 확충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부당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무화를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은 빠졌지만, 자료제출거부·거짓보고 및 조사방해 등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도입됐다. 이 벌칙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새로 도입된 부당청구기관의 명단공표 의무화 또한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되는 지역사회 망신주기식 ‘주홍글씨’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안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슈화되는 애로사항을 서영교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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