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장품 정책 어떻게 바뀌나? 식약처 ‘2019 화장품 정책설명회’
내년 화장품 정책 어떻게 바뀌나? 식약처 ‘2019 화장품 정책설명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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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3월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맞춤형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한다.

■ 2019년 12월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또한 전환 초기 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했으며, 업계 문의에 응대할 ‘헬프데스크’를 내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2020년 1월1일부터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내년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성분명 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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