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이중삼중 처벌에 등골 부러진다”
“장기요양기관 이중삼중 처벌에 등골 부러진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2.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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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형 회장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 시 3년 이하 징역’은 과도한 처벌”
전문가 “벌칙 적정성, 이중처벌 여부, 타법과 균형 위한 노력 병행해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
노인인권선포식을 하고 있는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 타 기관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놓고 노인요양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이나 약국 등 다른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으면서도 장기요양기관에만 엄격한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인요양 단체들은 부정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이중삼중’의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전문가들도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도입하고자 했던 벌칙이 적정한지, 이중처벌이나 타법과 형평성이 맞는지 등 법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되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은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최종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벌칙조항이 빠졌다.

비상행동을 총지휘한 조용형 회장은 “지금도 처벌수위는 낮지 않다. 현지조사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의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고 ‘사기죄 고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어르신은 시설 난민, 종사자는 퇴직해야 한다”며 “이런 처벌 위에 또다시 3년 이하 징역살이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은 현재도 이중삼중 처벌에 등골이 부러질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교도소 앞마당에서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느낌”이라며 자괴감을 토로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시설장이나 부당청구에 관여한 종사자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일정 기간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제한받기까지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액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 받은 급여비의 10%를 넘을 경우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벌칙조항으로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즉, 형사처벌이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 시 당연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이 2017년 9월 12일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이 2017년 9월 12일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한 노인요양원 원장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면서 “병원과 약국 등에 없는 처벌조항을 장기요양기관에 도입한다면 국회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형 회장은 또 “일부 언론에 장기요양기관 90%가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거나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요양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물을 마치 대다수 기관이 보험료를 빼먹는다는 악의적 보도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기관이 사무실만 보유해도 가능한 기관이 있는 반면에 1백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경우도 많다”면서 “마치 저렴한 사업자들이 떳다방처럼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노인장기요양 단체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요구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요양원 원장은 “모든 시설 운영기준과 인력기준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이뤄지며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난 기관으로 인해 기관 운영자는 ‘을’이 되고 보호자와 종사자는 ‘갑’인 상황인지 오래됐다”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관은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체를 싸잡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개인시설도 세무가 아닌 재무기준에 맞도록 기관운영을 강제한 것도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12일부터 장기요양시설 지정제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참고해 지정갱신제로 변경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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