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심한 경우 입원치료 고려해야”
“교통사고후유증, 심한 경우 입원치료 고려해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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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겨울이면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많아진다. 겨울은 도로가 쉽게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사고 후에는 신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되질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처음에 문제가 없다가도 일정 시간 지난 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밀하게 몸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증상이 심하고, 다양하다면 입원치료 역시 고려해야 한다. 목, 어깨, 관절 등에 통증이 심한 경우나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이 오는 경우,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부종,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증상까지 발생되고 있다면 바로 의료진을 만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

더의선한의원 이희재 원장은 “입원치료는 단기간의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취하여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면서 1:1 증상별 치료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직후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기에 더욱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라면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환자의 경우 전용입원실과 식사 취향을 고려한 식단, 사생활 보호 등 환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여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방에서는 다양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검사에 주력한 후 입원치료가 이뤄진다. 검사는 설진, 맥진, 말초혈관순환검사, 스트레스지수검사 등이 있고 이후 뇌진탕이나 디스크, 인대와 근육 손상, 타박상 등 해결에 나선다.

한방에서 말하는 교통사고후유증의 주요 원인인 어혈이나 담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맞게 한약, 침, 물리치료, 뜸, 부항요법 등을 적용한다. 신체의 근육을 풀어주면서 통증의 원인 제거와 신체건강회복 등에 주력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입원치료는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사고에 대한 한방입원치료는 보험처리 대상이다. 입원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주 정도다. 퇴원 후 필요하다면 통원치료를 이어가게 되며, 퇴원 후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단,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다해서 과잉진료가 이뤄져선 안 된다.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적합하고 필요한 치료로 증상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의선한의원 이희재 원장
더의선한의원 이희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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