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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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단호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하다. 따라서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5건, 2017년 141건, 2018년 227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2차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관세청과 협업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2019년 50%에서 2021년까지 80%까지로 확대토록 추진한다.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또한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현재 4%에서 8%이상 높이도록 관세청과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정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유통감시를 강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하고,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제품은 KC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단’ 운영을 현재 120명에서 2021년 1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 품목 외에 완구 등 ‘안전확인’ 16개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신들이 인증(안전확인)한 제품이 최초 인증시 안전기준과 동일한 품질로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동일모델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동일모델을 관리할 수 있게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여 식별과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2.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강화 지원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여서 영세한데 반해,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증비용(의류제품 평균 KC인증비용 : 유아·아동용 약 70만원, 성인용 약 1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기업의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며,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생산·유통 유도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중심에서, 제품결함 개선 등 ‘기술분야’를 포함한 심층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 안전관리 범위·방법을 명확히 해 제도 운영 고도화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 (3세이하, 8세이하 등)’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특히 성인과 어린이의 혼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험검사의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측정 항목·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검사지침서를 개발·적용 한다.

◇ 전문 인력·시스템 활용을 통해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제도·기술 연구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위해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도 착수한다.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확충

어린이제품관련 선도(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현재 15개교에서 2021년 30개교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기존 지방소재 학교에서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별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 지역을 위한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체험버스 등) 도입을 검토한다.

◇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어린이·교사·학부모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육성 등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부처·지자체와 공동 콘텐츠 개발·공유, 지역거점별 설명회 개최 등 제품안전 홍보관련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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