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처리 불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처리 불발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11.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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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국회 본회의 무산

[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들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던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처리가 무산되고 기약 없이 늦춰졌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회가 불발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과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히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심지어 199개 법안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스스로 법안 통과를 막고 나서는 황당한 행위를 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강훈식 의원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강훈식 의원실)

여야는 30일에도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여 눈총을 샀다.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임에도 짧게는 두 달,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마저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5개 법안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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