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1.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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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내년 상반기 인상 계획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약회사 ㈜한독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95%(여성 83%)가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81.9%(여성 76%)는 ‘업무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여성 근로자 81%도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돼 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인 한독을 방문하여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인 한독을 방문하여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허용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도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지급 방식으로 인해 사업주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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