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디자인, 특허침해 아냐”…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테라 디자인, 특허침해 아냐”…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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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테라 병목 디자인 “특허침해 요소 없어”
논란 제기한 정경일씨 측 특허 역시 ‘무효’로 판결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제품 이미지. (자료제공=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제품 이미지. (자료제공=하이트진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 관련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22일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 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앞서 정경일 씨는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시장 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의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해당 문제 관련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 그리고 심판 결과,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유리병이 정경일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정경일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의 발명이다. 반면 테라는 병의 외부 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의 외부 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도 내렸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돼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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