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정책] 고교 2·3학년 88만명 무상교육
[2020년 교육정책] 고교 2·3학년 88만명 무상교육
  • 서주원 기자
  • 승인 2019.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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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학입시에 가짜서류 내면 반드시 입학 취소토록 고등교육법 개정

[베이비타임즈=서주원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무상교육이 도입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2학년으로 확대되고 내후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해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3000여명의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 2020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법 통과

국회는 10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학년, 2021년 1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 먼저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반대토론 끝에 부결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6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했다.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인 총 6594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나머지 중 47.5%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이 비율은 당정청 발의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4967억원)을 포함해 총 72조168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70조3353억원)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 규모는 올해 15조865억원에서 내년 16조6721원으로 10.5% 늘어난다.

예산안에는 또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특회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으로, 내년 만3∼5세 120만명 누리과정 운영에 3조78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23만명에 3조8153억원이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 모습.

◇ 대학입시에 가짜서류 내면 반드시 입학취소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허위 서류 제출자 불합격·입학취소 의무화를 202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반영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법령이 시행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대다수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개정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신고센터와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이 장애 학생 부모 교육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 보건교육 때 음주·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학교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요양급여 등 학교 측 확인이 필요한 급여 외에는 교직원이 직접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해 행정을 간소화했다.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한 교육기관도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교육감이 인성교육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학교급식 대상 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3000여명에 이르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왔음에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방지 교원지위법 통과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교원이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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