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순 분말,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해진다
보리순 분말,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해진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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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부적합 발생 따른 조치
오는 11월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부터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 중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 및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며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인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해당 제품의 검사명령 대상국가는 모든 수입국이며, 품목은 보리순(새싹) 분말 50% 이상 함유제품이다.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등의 항목들을 검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 9월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통관돼 유통중인 동일 수입식품에도 겸사명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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