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비 폭등 우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폐기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비 폭등 우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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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늘 21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하고 오늘 상정돼 심사에 들어간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이라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며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개정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가단체로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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