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맘스터치·KFC’ 등 햄버거 업체 19곳, 식품위생법 위반
‘맥도날드·맘스터치·KFC’ 등 햄버거 업체 19곳, 식품위생법 위반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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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 프랜차이즈 업체 포험 총 147곳 점검 실시
행정조치 및 3개월 이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예정
(이미지제공=식약처)
(이미지제공=식약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19곳 중 소비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맘스터치·KFC’ 총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들은 해당 업체들에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가정의 달(4월) 및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의 햄버거 업체 대상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영엄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관리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중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및 직원교육 등도 실시,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식약처는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발된 햄버거 업체 19곳

▲맘스터치 영등포구 영중로 ▲케이에프씨 잠실점 ▲맘스터치 광주상무점 ▲맘스터치 주월점 ▲맥도날드산정DT점 ▲맥도날드 유성점 ▲한국맥도날드(유)세이브존대전점 ▲한국맥도날드(유)삼산로DT점 ▲케이에프씨군포산본점 ▲케이에프씨천안쌍용점 ▲맘스터치 순창점 ▲맥도날드인후점 ▲맘스터치 담양읍 죽향대로 ▲롯데리아 롯데마트 웅상점 ▲맘스터치 아이스퀘어점 ▲맥도날드 양산북정DT점 ▲케이에프씨 양산물금점 ▲케이에프씨창원시티세븐점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진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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