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기구, 이제 중복 검사 안해요”…산자부,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 놀이기구, 이제 중복 검사 안해요”…산자부,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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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완료 놀이기구로 만든 제품, 중복 검사 면제
전동 킥보드 등 생활용품 4가지도 안전기준 변경
(이미지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제공=산업통상자원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 안전기구 및 일부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동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 등의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 놀이기구 관련, 이미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 측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덧붙여,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청이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이 동등하다고 인정한다면, 국내산 목재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가지 생활용품 관련 제품 안전기준도 달라졌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 별도의 안전기준을 만들고 그 내용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돼 있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을 ‘전동보드’ 항목으로 별도 신설, 소비자 및 업체가 안전기준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했으며,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중금속(수은·카드뮴·납) 함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도 안전을 위한 개선이 이뤄진다.

휴대용 사다리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 높이 1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 (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개정된 안전기준들은 ▲어린이 놀이기구, 2020년 4월 ▲전동보드, 고시 3개월 후 ▲건전지,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 2020년 6월 ▲빙삭기, 고시한 날로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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