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창업ㆍ운영자금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창업ㆍ운영자금 지원
  • 안무늬
  • 승인 2014.05.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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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 자립이 힘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복지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지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업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여대상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한부모 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여야 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의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천 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이며 담보대출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자 1인이 보증이 필요하다.

대여절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 후 결정하고 신청자는 추천결정통보서와 대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국 농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저소득 9가구에 2억 5천만 원의 복지자금을 대여·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 “대여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지도감독을 통해 대여대상자 관리와 창업 전문기관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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