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박용진案과 근본 달라”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박용진案과 근본 달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1.12 2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표 3법 문제 많아…신속처리안건 지정 어려웠을 것”
‘1년 유예 조항 삭제·형사처벌 수위 상향’ 3법 수정안 제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박용진 의원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발끈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6일 제출한 수정안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일부에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박용진 의원안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박 의원 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임재훈의원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임재훈의원실)

임 의원은 “박 의원안대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면 타 법과 시행령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 등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번 수정안과 박용진 의원안의 근본적인 차이는 유아교육법 제23조의 ‘지원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아교육법상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금을 지자체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자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제97조 제2항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유치원 교육비가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및 별표2에 의거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고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별표1에 지자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에 유치원 지원(교육비)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박용진 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다만 “이번 수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면서 “이는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현행 제29조 제6항)는 보호법익(불법성)이 동일하므로 같은 수준의 형벌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대표발의했던 중재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벌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1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상정 된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먼저 진행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