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유치원 3법, 12월3일 이후 처리”
문희상 의장 “유치원 3법, 12월3일 이후 처리”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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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1년 유예 삭제·형사처벌 수위 상향’ 수정안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회의장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제공=국회의장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다음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2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경제 관련 법률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본회의 자동상정을 앞두고 지난 6일 중재안에 담긴 ‘시행 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중재안과 함께 6일 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리 합의 법안에는 행정부가 법안 통과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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