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해외직구 제품도 판매차단
액체괴물 ‘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해외직구 제품도 판매차단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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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에 들어간 액체괴물 슬라임 제품들
리콜명령에 들어간 액체괴물 슬라임 제품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 완구에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판매를 금지한 덴마크에서 리콜된 Colorful Exuisite Fishbowl과 독일에서 리콜된 드럼통 모양 슬라임완구 Barrel-o-Slime
소비자원이 판매를 금지한 덴마크에서 리콜된 Colorful Exuisite Fishbowl과 독일에서 리콜된 드럼통 모양 슬라임완구 Barrel-o-Slime

이번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가 권고되었다.

검출된 유해물질 중 붕소의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방부제 성분은 삼킬 경우 유독하고 사용 시에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리콜 명령을 받은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월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액체괴물 수입, 제조, 판매 업체는 다음과 같다.

△하늘무역 △미래와 사람 △은혜사 △해바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팬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제이쥬얼 △페어코스트 △자연과학습 △콩부인마켓 △보다 △아이비젼 △두부슬라임 △다미스 △보아스린 △크리스탈팬시 △H코스메틱 △팝콘F&T △코코슬라임 △토단교재 △슬코 △레인보우콘텐츠그룹

한편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슬라임 완구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지난 1일 소비자원은 붕소가 과다 검출되어 덴마크에서 리콜된 Colorful Exuisite Fishbowl과 독일에서 리콜된 드럼통 모양 슬라임완구 Barrel-o-Slime를 판매 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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