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방안
[워킹맘산책]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방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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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성희롱 두 번이면 감봉만으로 그치지 않을 텐데요?”

드라마 미생의 장면 중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가부장적인 마 부장에게 워킹맘 선 차장은 일침을 날린다. 성차별과 성희롱이 만연한 드라마 속 일터는 현실과 닮아있지만, 드라마 속 인물처럼 불편한 말에 불쾌함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대처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를 차지했다. 피해 경험자는 주로 참고 넘어가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했고, 사내 기구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했다는 응답률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 환경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이지만 조직의 분위기와 평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자 법적 문제이므로,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어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 아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직장 내의 자율적 구제제도를 이용하거나, 행정적 구제제도, 사법적 구제제도를 이용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1) 자율적 구제제도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절차 또는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기구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성희롱 해결 관련 기구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고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요구하도록 한다.

사실 확인 조사,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2) 행정적 구제제도

사내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동시에 여러 구제제도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는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제도를 모색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의무,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등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이나 교육 수강,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강제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법적 구제가 필요할 수 있다.

3) 사법적 구제제도

이밖에도 사법적 구제제도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의 위반행위가 있다면 피해자는 행위자를 검찰(경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행위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희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다수는 피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괴로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며,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조직 내 왜곡된 권력관계, 성인지 감수성이 부재한 행위자의 잘못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괴로움에 빠져있기보다 조직과 행위자의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용기를 내보고 싶다면, 다양한 구제방안을 활용해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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