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검증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검증 강화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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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대책 강구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유사사례 전수 조사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된 사례, 그리고 조치 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의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지자체(보건소)·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도 개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 관련 엄중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2019년 12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다. 교육 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이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의 강화를 위해서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 교육과정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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