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부모에 ‘식품알레르기 교육’ 실시
서울교육청, 학부모에 ‘식품알레르기 교육’ 실시
  • 안무늬
  • 승인 2014.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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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3,241명을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관리 부모교육’을 5월 16일, 29일, 30일 오전 10시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근 식품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관리 부모교육’을 통해 식품알레르기를 최소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일선 학교 급식에서는 제거식과 대체식으로 학생들의 알레르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주간 식단표를 홈페이지‧식당‧교실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12가지) 
 
식약처장이 고시한 12가지 식품 원재료(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는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와 성분(아황산염)은 권장사항

아울러 이날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극복방안’에 대한 심리치유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식품알레르기에 대해 학부모들이 바르게 알고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전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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