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오픈뱅킹’ 30일 가동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오픈뱅킹’ 30일 가동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0.31 22: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은행 시범운영…12월18일 ‘핀테크 기업 참여’ 전면 시행
사실상 24시간 금융서비스…은행·핀테크 기업 수수료↓ 혜택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깔면 타 은행 계좌에서도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 시범 가동됐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은행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중에 합류하는 이들 8개 은행도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 역할은 시행한다.

오픈뱅킹이 본격 실시되면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 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다른 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해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거래하는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를 한 뒤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으로 한정해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365일 운영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거래내역 조회 비용도 기존 50원에서 20~30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