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 치매예방약 건보혜택 취소해야"...이의경 식약처장 무능론 부상
"종근당 등 치매예방약 건보혜택 취소해야"...이의경 식약처장 무능론 부상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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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종근당 등이 판매하고 있는 치매예방약에 대해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들이 써야 할 것을 아껴가면서 십시일반으로 납부하는 국민보험료를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도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제약사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최근 논평을 내고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치매예방약으로 처방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이 효과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이의경 식약처장이 약효가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 "의약품 안전과 효능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식약처장은 그 답변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할 때 검토했다는 자료는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식약처장은 관련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본 적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치매예방약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급여가 적정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대표적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치매예방약으로 다른 제약사 약품까지 더해 한 해 약 1400억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 적응증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 제제는 치매 전 단계의 가벼운 인지장애를 치료하는 치매예방약으로 처방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의약선진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약제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버젓이 전문약으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고, 종근당 등 일부 제약사만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맹성규의원 등은 대한신경과학회의 연구를 근거로 이 제제의 뇌기능 개선 3가지 적응증 중 2가지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재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건약은 "자료를 보고도 그 효능을 믿었다면 무식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 보지도 않았다면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식약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론이 식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식약처장이 나서서 시급히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여겨진다. 아니면 무능한 식약처장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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